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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57. 1.28.] [법률 제432호, 1957. 1.28., 제정]
원본 조문

제16조 (원장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를 개찬, 절제 또는 기타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등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다268061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57

대법원 2021.02.0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판매금지청구의소

국회 2021.25. 선고 2019가합573683 판례

손해배상

국회 2019.12.27 선고 2016다208600 판례